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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포 재건축 용적률 상향 통과...“공공성 강화하라(?)”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급제동이 걸렸던 강남, 서초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반포한양아파트가 처음으로 용적률 상향 통과 판정을 받았다. 잇따른 서울시의 재건축 제동으로 시장의 회의감이 짙어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용적률 상향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262.64%에서 298.55%로 상향 조정돼 반포한양아파트는 총 559가구로 재건축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법적상한용적률 상향안을 번번히 보류시켰다. 방배동 경남아파트, 삼성동 홍실아파트, 잠원동 반포한양, 신반포6차(한신6차) 등의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이 보류되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도계위 상정을 잇따라 포기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예상이 쏟아졌다. 


이번 반포한양아파트 계획안은 소형주택을 기존보다 30가구 증가시킨 것이 결정적인 통과 이유로 분석된다. 계획안은 전체 가구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임대 75가구를 포함해 112가구(20.0%)로 구성했다. 60~85㎡ 이하 주택은 239가구(42.8%), 85㎡초과 208가구(37.2%)가 건립된다. 지난해 도계위에서 보류시킨 계획안보다 소형 임대주택이 약 30가구가 증가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가구수(61가구)의 50%가 소형주택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소형 주택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한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허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수정안에)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동안 새로운 시장 취임과 도계위 위원 변경 등 입장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갈은 날 도계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은 보류시켰다.

이자영 기자 @nointerest0/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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