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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빠진 뉴타운 대책…매몰 비용 보전 방안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19일 서울시가 뉴타운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돌입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뉴타운 구조조정이 다소나마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해제 등의 요건이 구체적인 법령을 통해 제시되면서 일선 뉴타운 추진 사업장은 조례안에 근거해 사업 진행과 중단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타운 현장들은 지난 1월 30일 시의 뉴타운 구조조정 청사진 발표 이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뉴타운 사업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초기 사업장의 실태조사 기준 및 대상이 빠져 있고, 더불어 정비구역 해제 시 추진위나 조합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 또한 포함돼 있지 않아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주민 절반 반대하면 구역 해제, 구청장 정비사업 정보제공 강화=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뉴타운 사업지의 추진위나 조합 취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에 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도 된다. 

조합인가 등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 시장에 요청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시는 이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정비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뉴타운 사업 추진과 중단을 위한 중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추진위 구성부터 시공사 선정까지만 지원됐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가 세입자 주거ㆍ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확대돼 사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재건축에 이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지도 법정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 높아진 용적률 중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토록 해 사업성 개선과 소형주택 확보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 초기 사업장 실태조사 기준, 정비구역 해제 시 투입 비용 보전 방안 빠져 반쪽 대책=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추진위나 조합 취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추진위나 조합에 투입됐던 이른바 ‘매몰비용’ 보전 방안은 빠져 있어 뉴타운 구조조정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아직 중앙정부의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비용 보전 방안은 이번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몰비용 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시행령 개정과 시의 조례안 구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이른바 초기사업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이번에 빠져 있다. 

시는 지난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당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사업지 3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키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초기 사업지에 대한 실태조사 기준 및 대상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5월 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00가구가 넘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대해 1년 안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규모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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