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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대행권 사기 주의보-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 받거나 공탁금 챙기는 수법 만연
[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상가 분양 대행권을 미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토해양부 등 관련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 상가 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는 분양 업무를 분양 대행사에게 일임하는데, 이 때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행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 등 뇌물을 시행사 측에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대행사를 선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분양권을 줄 것처럼 속여 대행사로부터 공탁금(분양대행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분양사가 시행사에 맡겨놓는 일종의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관행처럼 되어 있다.

19일 수익형부동산 정보 분석기관인 ‘에프알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최근 판교 알파돔시티를 둘러싼 상가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파돔시티 내 상업시설 분양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대행사에게 접근, 1억~3억 원의 공탁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테마상가나 쇼핑몰 분양권자임을 사칭해 대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복수의 대행사로부터 공탁금을 받아 챙기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를 건축하는 시행사나 조합 측에서 분양대행권을 주는 대가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대행권을 미끼로 뇌물을 받거나 공탁금을 가로챈 경우에도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안민석 연구원은 “국내 상가 분양 시장은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행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건물에 대한 대행권을 두고 편법과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분양대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에 돌입해 투자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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