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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시위반 48건 조치…이중 10개사는 상폐
[헤럴드경제=안상미기자]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기업들 중 20%는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감원이 조치한 공시위반 건수는 48건이며, 이 가운데 10개사는 조치 시점에 이미 상장이 폐지됐다. 10개사는 모두 코스닥 기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를 위반한 코스닥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고, 위반사항이 횡령, 배임 등과 연루됐다. 한계기업의 공시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을 조기에 발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위반사항 가운데 16건(33.3%)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12건(25%)은 증권발행제한, 4건(8.4%)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경고 및 주의 조치도 16건(33.3%)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 공시 위반이 22건(45.8%)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주요사항보고 공시는 자본시장법 이후 신설됐다. 자산양수도 결정과 관련된 보고 위반이 1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 공시 위반 외에는 정기공시 위반 12건(25.0%), 발행공시 위반 11건(22.9%), 기타 위반 3건(6.3%)으로 각각 나타났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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