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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하면, 즉각 퇴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시설폐쇄’ 처분을 받으며, 원장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복지부, 고용부, 교과부, 각 시ㆍ도는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부 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명단을 올 12월에 공표한다.

어린이집 인가요건도 강화된다.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한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강화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해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가해진다.

더불어 맞벌이ㆍ다자녀 가구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되며,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ㆍ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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