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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C 앰플’, 주사로 주입하면 의약품 O, 바르면 의약품 X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PPC 성분이 든 피부관리용품을 앰플(주사액을 담는 유리 용기) 형식으로 만들어 팔아도 주사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사로 주입하면 의약품이지만 바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이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PPC 앰플’을 제조, 판매해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모(41)씨와 박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가 3000여만원 어치의 PPC 앰플을 제조해, 이중 일부를 피부관리실 납품업체 직원인 박씨에게 넘겼다. 박씨는 납품 받은 앰플을 니들롤러(needle roller, 작은 침으로 피부를 자극해 의약품 흡수를 돕는 의료기기)와 함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쟁점은 이들이 만들어 판 PPC 앰플이 의약품에 해당하냐는 것.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 choline)의 약어인 PPC는 간경변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들을 위해 간성혼수 보조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된다. PPC 주사는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살 빼는 주사’로 잘 알려져 있다.

검사는 앰플 형식으로 포장돼 주사할 수 있다는 점과 니들롤러를 통해 피부 속에 흡수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약리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약품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많은 화장품이 앰플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 역시 주사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의약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니들롤러 역시 피부관리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주사기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광고한 내용에 약리적 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앰플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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