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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짜리' 장애인 고용대책...여성장애인 소외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목표를 4%까지 늘리는 등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교사 임용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전문상담교사 채용시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한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초수급제도 개선, 워크투게더 센터 설치, 의무고용제도 이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초수급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의료ㆍ교육급여를 2년 유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또 의무고용제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의무 고용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현행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였다.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목표를 4%로 상향 조정하며, 교사 채용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이 허용된다. 또 올해 상반기 250명으로 예상되는 전문상담교사 채용에서도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지원하는 워크 투게더(Work together)센터를 설치해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고용대책에 여성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2만4083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총 13만3451명에 이르렀지만, 이 중 여성 장애인은 1만7000명 정도에 그쳤다. 전체 의무고용 장애인의 12% 정도만 여성 장애인이 채워진 셈이다. 특히 의무 고용된 중증장애인 수가 2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장애인 고용은 더욱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경제활동 장애인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0%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의무고용 달성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여성장애인에 대해선 중증장애인과 함께 최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 장려금과 달리 의무고용을 인정하는 비율에서 여성 장애인의 경우차별아닌 차별을 받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1명 채용시 2명이 인정되지만, 여성은 1명 채용시 1명으로 인정하는 등 여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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