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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애인 그리고 불륜남의 삼각관계...결국은 맞고소로
A(37)씨는 애인 B(여)씨와 연인 관계다. A씨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여자친구 집에 갔다 애인 B씨가 불륜남 C(49)씨와 동침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

화가난 A씨는 주먹과 발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 C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싸웠다. 이 싸움으로 A씨는 아래 턱 뼈가 부러졌다.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싸움으로 A씨는 C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C씨 역시 A씨를 맞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황현찬 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야 하지만 A씨와 C씨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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