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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항소심 오늘 선고…경우의 수 따져보니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예고됨에 따라 교육계 안팎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심처럼 벌금형이 나오거나, 징역형이 선고돼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실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업무 복귀는 불가능해진다.

▶징역형 나와도 집행유예면 직무수행=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은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금전합의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직접 후보직 매수 행위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박 교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2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가능성도 있다. 벌금형에서 3000만원은 상한선으로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한 데 대해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곽 교육감 복귀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많은 논란이 있었던만큼 항소심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징역형이 선고돼도 만약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실형이 선고된다면 교육감직은 유지할 있으나 구속 수감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복귀는 불가능하다.

▶1심 판결 유지돼도 대법원 선고 ‘난관’=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직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상실하게 된다.

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또 곽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는 원칙적으로는 오는 7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곽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의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박 교수의 사퇴가 금전합의와 무관하고 재판의 쟁점이 되었던 2억원도 대가성 없는 ‘순수한 선의’의 부조라는 판단 하에 가능한 판결이다. 기소 직후부터 일관되게 대가성을 부정해 오고 있는 곽 교육감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해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고 ‘극단적 선택가능성’에 대한 말을 들은 것이 곽 교육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주관적 동기를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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