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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불법사찰 직권조사…수원살해사건도 13일 결정
[헤럴드생생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임시전원위에서 논의 끝에 합의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며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전원위에서 조사 경과를 보고받고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고 민간인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조사 결과 경찰이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등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있어서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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