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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리니지3’ 정보 유출 엔씨소프트 직원들 유죄 판결
[헤럴드생생뉴스] ‘리니지3’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 엔씨소프트 직원 4명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개발 중인 게임 관련 비밀정보를 해외 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관련 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고, 경쟁사가 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직원이었던 박 씨 등은 회사 경영방침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2008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리니지3’ 정보를 일본투자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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