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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7대 경찰청장에 김기용 차장 내정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제17대 경찰청장에 김기용 경찰청 차장(55ㆍ행정고시 30기)이 내정됐다.

정부는 16일 7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에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구했으며 경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충북 제천 출신인 김 내정자는 지난 1992년 행정고시로 경정으로 임용한 뒤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초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직에 올랐다.

이날 열린 경찰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김 내정자는 “어렵고 민감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경찰청장이 된다면 신속하게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수원사건 때문에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신속하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온화한 성품에 매사 일처리가 원만했으며 조직관리와 소통에 능숙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위원회에 임명동의를 구한 김 내정자는 후보자는 내정 이후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다.

이후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와 국회의장에게 제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등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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