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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경고에 ‘코웃음’만 치던 나꼼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검찰이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진행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동영 민주당 후보와 김 후보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규모 공개집회를 8차례에 걸쳐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토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정,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기초 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김 씨 등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점이 문제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또 확성기와 자동차도 사용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여기서 한참 멀지만 김용민 노원갑 지역구 후보자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이메일로 알리고 현장에서도 선거법 안내책자를 제시하며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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