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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성 논문표절 사실땐…IOC위원자격 박탈해야”
해외언론까지 지적…일파만파
해외 언론까지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부산 사하갑·사진)의 표절을 문제삼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문 당선자를 둘러싼 표절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은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확인되면 IOC 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대통령에 선출됐으나 학위 논문 표절로 대통령직을 내놓은 슈미트 팔 전 헝가리 대통령의 표절 사례를 언급하며 “슈미트와 달리 문대성은 대학교수이자 학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도했다. 슈미트 대통령은 자신의 연구논문 90%가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IOC는 현재 슈미트 전 대통령의 IOC 위원자격 박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원칙론을 견지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표절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따라 당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표절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문 당선자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국민대는 문당선자의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4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예비조사위원이 문 당선자의 논문을 먼저 심사한 후 다음달 4일 전까지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 5명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에 전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본조사위원회는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표절심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결과가 오는 8월에야 나올 수도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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