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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서 부딪치고 지나간 사람에 주먹질...죽음부른 70대 구속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퇴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사과하지 않고 내린 피해자 A(77ㆍ무직)씨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B(70ㆍ치기공 배달 아르바이트)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퇴근길이던 B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 31분께 환승역인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A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퇴근시간, 더욱이 환승역이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지하철 안으로 밀려들어오면서 지하철 안은 발디딜틈 없이 꽉 찼다. 좁은 공간, 흔들리는 전동차안에서 A씨는 B씨와 수차례 몸이 부딪쳤다. B씨는 자꾸 몸을 부딪치는 A씨에게 “왜 자꾸 몸을 미냐”고 따졌고 A씨는 “나도 밀려서 들어왔는데 뭔 말이 많냐”고 항변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다음 정거장인 중곡역에서 하차했다. A씨가 사과 한마디 없이 내리자 B씨는 화가 났고 A씨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간 뒤 뒤에서 A씨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도주했다. 무방비상태로 폭행을 당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지하철 CCTV분석과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사를 통해 B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치기공소에서 만든 틀니 등을 시내 치과에 배달하며 월 70만원의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오고 있었다. 3년전 음식사업이 실패하자 서울에 올라와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중증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부인을 돌보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했다. 지지 않으려는 기싸움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어렵게 생활해 왔지만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진 않았다”면서 “검거 당시에도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으며 현재 크게 후회를 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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