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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들도 주민등록증 발급해 드립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출생 신고와 동시에 아기에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해준다고 1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은 성인이 됐을 때 발급하는 것이지만 자녀 출생의 기쁨을 더욱 만끽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발급하기로 했다”며 “성인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발급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과 함께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인쇄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태어난 시각,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 이름, 연락처 등이 명시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기사진 1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진이 없을 경우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함께 발급되는 생애 첫 주민등록등본은 코팅 처리해 부모에게 전달된다.

구 관계자는 “이달 강서구 화곡2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 강서구 내 전체 동 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5)로 하면 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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