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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한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사찰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6일, 11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권조사의 방법 및 대상, 범위등은 인권위 사무처에서 자료를 보완한 뒤 오는 23일로 계획된 전원위원회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엔 인권위원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하면 인권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청와대, 총리실도 피조사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1차 수사가 이뤄지던 지난 2010년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같은해 12월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인권위 직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자료를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건넸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권위가 불법사찰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것이 합당한가 하는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져온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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