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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지로 가는 채권추심인…불법 빚독촉 기승 우려
추심회사 영업수익 감소
1000여명 불법업체로 이동
당국 실태점검 나서기로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 2년새 1000명에 육박하는 등록 채권추심인들이 사채업자 등이 운영하는 불법 채권추심회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인 등록을 취소한 이들 대부분이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AMC)로 옮겨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인은 2009년 말 1만1418명에서 2010년 1만1326명, 2011년 1만486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불과 2년새 등록 채권추심인이 932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등록 채권 추심인들이 감소한 것은 수수료율 하락 및 수임채권 감소 여파로 인해 채권추심회사의 영업수익이 줄어든 데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로 채권추심인들의 입지가 좁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등록을 취소한 채권추심인들이 새 직업을 갖거나 은퇴한 것이 아니라 ‘음지’의 채권추심회사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을 취소한 채권추심인 중 상당수가 사채업자 등이 운영하는 채권추심회사로 옮긴다는 정보가 있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이들의 이동으로 추심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이 운영하는 AMC는 최근 사채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AMC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무수익채권(NPL)을 권면가액의 4~5%에 인수한 뒤 비등록 채권추심인들을 동원, 공갈·협박 등의 불법행위로 채권회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채무의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회유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매매중개한 NPL만 지난해 10조원 어치에 달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에 맞물려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금감원은 거짓 표시, 불공정한 추심행위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3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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