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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재신청률 33%...늦게할수록 손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까지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의 재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을 신청한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까닭에 재신청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한 9090명을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3047명의 노인이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재신청 대상자로 안내된 인원의 33% 정도만 신청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신청 안내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대상 노인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신청을 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공시지가변동, 소득변동, 자산증가 등의 변동으로 올해 수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이번에 재신청한 3047명의 노인 중에 절반 정도인 1539명만 수급 대상자에 포함됐다.

지난해 570만명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인원은 379만명으로 대상자의 67%가 수급했다. 소득하위 70%가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17만명 정도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며, “수급 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 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ㆍ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올해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78만원이며, 부부가구는 124만80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4만원, 6만4000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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