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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시세의 30% 수준으로 맞춤형임대주택 1만8696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1만8696호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엔 8837호, 광역시 및 기타지역엔 9859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가 5406호, 기존주택 전세 729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나 장애인(2순위)이 입주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중 임신했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2순위, 혼인 5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는 3순위다.

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접수기간(3.26~3.30)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한 뒤 시ㆍ군ㆍ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확정하며, LH와 지차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번 모집 공고에선 1순위만 접수할 수 있고, 미달된 경우 2순위 추가모집 예정이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은 상시 접수가 이뤄진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역 시ㆍ군내 85㎡이하 주택(1인가구는 50㎡이하)을 직접 물색해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되고,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LH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이뤄진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로 5회까지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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