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은행, 85만 고객에 교육세·이자차액 환급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산정방식 변경때문에 발생한 차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2005년 4월~ 2010년 5월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85만명 가량이다.

지난해 말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계산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은행은 새 산정방식을 적용해 부담금이 줄어든 고객에게는 교육세 차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총 환급금액(법정이자 포함)은 162억원 이지만, 대상고객의 53%는 환급금이1만원 이내다.

윤재섭 기자/ @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