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체감식(CDSC) 펀드와 사모펀드도 펀드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의 대상을 CSC펀드와 사모펀드로 확대한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는 지난 2010년 1월 판매사간 서비스 차별화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단계로 전환형이나 역외, 세제혜택펀드 등 상품성격,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부적합한 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10년 8월 온라인펀드로 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이 3단계로 이동 대상 펀드를 확대한 것이며, MMF를 비롯해 전환형, 역외, 세제혜택펀드 등은 여전히 판매사를 옮길 수 없다.
한편 펀드 판매사 이동은 처음 시행된 2010년 상반기에는 다소 활발했으나 지난해에는 월평균 300건 안팎에 불과하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