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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에 따른 제조업ㆍ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지식경제부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미 지난 2008년 제정ㆍ시행됐지만 그동안에는 엄격한 기준 등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했었다. 5년 동안 무역조정지원기업 7개사를 지정했고 융자에 17억5000만원, 상담지원에 6400만원 지원한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난 1월17일 개정ㆍ공포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을 기존 6개월간 매출액ㆍ생산량을20%였던 것을 5~10%로 완화했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없이도 상담지원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한, 1인사업주 지원근거를 신설해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무역조정지원위도 정비해 위원회를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꿨고 위원장도 지경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3월 15일 한-미 FTA의 발효 등을 계기로 FTA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에 대응이 취약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절차는 27일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7월 18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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