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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보험사 ‘신시장’ 열렸다
전용상품개발 등 기대
정부가 보험업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환자 전용상품 개발 등 새로운 보험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외국 보험사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아왔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차원에서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 127조에 의하면 보험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험사가 병원과 계약을 맺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형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해외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때문에 국내 보험사에 대해서만 유치행위를 금지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상급병원의 고가 병실 중 유휴 병실이 많아 해외환자를 유치해도 내국인 환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이 같은 규제도 없고, 싱가포르 래플즈 병원의 경우 자체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 방안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경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동인이나 보험회사의 진입제한 조항 때문에 새로운 진입 경로가 차단돼 있었다”며 “특히 외국 보험사와 국내 병원 간 진료비 직불 계약으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 국내 보험사의 사업영역 확대 기회가 싱실돼 왔으나 해소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이 해외법인의 외국인 환자 유치 상품 개발을 통해 해외산업 진출이나 확장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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