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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로…동양건설산업 정상화 수순
‘파라곤(PARAGON)’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1일 기업회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회생인가를 받은 건 지난해 7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7개월 만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채권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첫 번째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가 결정됐다”며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이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회생담보권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의 58%를 1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한다. 나머지 42%는 출자전환한다.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대주주는 5 대 1, 소액주주는 2 대 1로 주식 감자를 진행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재병합할 예정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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