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에이치알이 코스닥시장 상장 첫날인 2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김봉수 이사장은 상장 전 취득한 이 회사 주식을 이날 전량 매도해 5억원대의 수익을 남겼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날 1만원에 거래를 시작한 직후 상한가로 직행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봉수 이사장은 키움증권에 재직중이던 2005~2006년 이 회사에 약 2600만원을 투자해 5만1790주를 보유 중이었다. 이날 상한가에 전량 매도했다면 5억7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키움증권 출신이 설립한 사람인 에이치알 측의 요청으로 김 이사장이 당시 키움증권 임원들과 함께 투자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이날 거액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상장 전 장외에서 정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장 과정에서 이사장 보유 종목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취임 후 2010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보유 사실을 빠뜨렸던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실수로 누락했으며 2011년 신고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다른 기업과 같은 잣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했다”라며 “거래소의 수장으로서 장외보다는 장내에서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상장 즉시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주식은 이번 상장으로 평가액이 3000만원을 넘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1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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