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주택용 환풍시스템 전문 제조기업 힘펠. 1998년 설립해 매년 30%씩 성장하며 욕실용 환풍기 시장점유율 60%에 달할 정도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다. 2010년 매출액이 160억원이나 된다. 경영진은 환풍기 잘 만드는 기술로 전동기(모터)를 만들어보자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공장 부지가 문제였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본사 공장 바로 옆에 공터가 있었다. 잡초만 무성한 땅이다. 하지만 돈 주고도 살 수 없었다. 경기도 소유의 임야라는 게 문제였다.
회사는 2년째 부지 매입을 위해 도청과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답이 없었다. 그 사이 기술력을 믿는 해외 바이어들이 선주문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품을 만들 공장을 짓지 못해 수출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이제 더 이상 힘펠이 겪은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용도가 폐기된 모든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은 감정가격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제한은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편입하려는 땅의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 등 정당한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땅이 바로 국가 땅이었다”며 “이런 규제완화야말로 기업의 간지러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는 친기업 정책”이라고 반색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안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중소기업의 측면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 /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