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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폐지된 국공유지에 中企 공장 지을 수 있다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은 제외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용도가 폐지된 모든 국공유지에도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쓸모가 없어진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등만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아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공원이나 도로 등 일반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정부 소유지(공공용 재산)만을 제외한 모든 행정재산(정부와 지자체 재산)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용도 폐지된 것이라면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의 공장 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경부는 앞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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