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팔걷고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뉴타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구역에 ‘주거재생지원센터’ 민간전문가를 처음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갈등해결에 나설 이들이 처음으로 찾아 갈 현장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ㆍ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6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는 지난 1월 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문제 수습을 위해 발표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의 후속 조치”라며 “뉴타운 관련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주민간 갈등이 만연해 뉴타운은 이제 어느 한 구역이 아닌 서울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돼 시가 직접 적극적인 해결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 문제를 진단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맡게 될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1월 30일 만들었다.
조정관은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소속으로 민간인 출신 갈등해결 전문가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관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이 시급한 구역을 요청하면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파견 구역을 선정한다.
이번에 최초로 조정관이 파견되는 6곳도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4차례에 걸친 운영위원회 회의와 조정관 워크숍 등을 거쳐 확정됐다. 구역 선정에 있어 중점 논의된 내용은 갈등 유형의 대표성, 뉴타운 출구 전략의 상징성, 현재 보유인력 등이다.
조정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각 구역별로 여건에 따라 2~3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원인 분석, 대안 모색, 사업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특히 조정관은 적법성과 절차를 강조하는 행정보다 시민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정관 활동을 바탕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조정관이 현장에서 해결 못 한 문제는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모태로 전문기구를 설립해 주거권을 인권차원에서 다루는 정비사업의 사회시스템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 뉴타운으로 심화된 주민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