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계속되는 저축은행권이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비과세 예금’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만 허용되는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읍소하고 있다. 비과세예금은 이자소득세 15.4% 중 농어촌특별세(1.4%)를 제외한 14%를 감면받는다. 사실상 예금 금리 우대 혜택으로, 상호금융기관에 예금자가 몰리는 이유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저축은행권에서 최근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비과세 예금 도입은 지난해 10월 정치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저축은행권은 지금은 생존권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끌고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비과세 예금이 허용되면 무리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 금융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 혜택을 줄여야할 판에 저축은행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급증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회사의 3000만원 이하 신규 예금자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내년에는 5%, 2014년부터 9%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강화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데다 마땅한 자금 운용처도 없는 상황에서 예금 유인책만 준다면 또다른 부실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