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은 고객이 나중에 기준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환급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옮겨버리면 해당 보험사가 손실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에 출시된 마일리지 보험은 2월 초순까지 불과 두 달여 만에 27만건 가량 판매됐다.
손보사별로 새로운 자동차보험 계약 중 30~40%가 마일리지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어 연말에는 수백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는 전체 자동차 보험 중 마일리지보험 비중이 40%에 이르면 보험료가 2.0%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월 초까지 판매된 마일리지보험 중 선할인은 6만7천여건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마일리지보험은 가입할 때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주행거리를 검증받는 ‘선할인 방식’과 만기 때 주행거리를 검증받고 할인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돌려받는 ‘후할인 방식’이 있다.
가입자는 당연히 선할인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후할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약속한 주행거리를 지키지 못한 가입자로부터 선할인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가입자가 1년 후에 주행거리가 최초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했을 때 보험료를 입금하지 않고 타사로 이탈해버리면 해당 보험사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마일리지보험은 금융 당국에서 재촉하는 바람에 덜 주행할수록 깎아주도록 고안됐다”며 “많이 주행하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방식은 채택되지 못해 보험사로선 보험을 팔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일리지보험 가입 때 선할인받은 고객이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손실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대비한 규제책을 금융 당국이 만들어주지 않아 고객들이 이를 악용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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