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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석유 이란교역 제재 ‘한국 예외’ 인정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재에 들어가는 이란과의 비석유부문 교역에 대해 한국은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비석유 분야는 정부 소유나 통제 하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만큼 예외에 해당한다는 한미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는 2천여개 국내 기업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무역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석유부문 제재와 원유시장 동향을 고려해 내달 말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석유부문 제재를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비석유부문 제재에 대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재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협상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은행이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서둘러 대표단을 파견할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석유부문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양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당초 이란제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 말 혹은내달 초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려고 했는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석유부문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금지하는 국방수방권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수준으로 원유수입을 줄여야 한다. 국방수권법을 발의한 마크 커크(공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미 행정부에 원유규모를 연간 18% 이상 줄여야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3월 말까지 석유시장 동향을 보면서 석유부문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협상 대표단은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 전후로 보내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유가 동향을 감안할때 석유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내달 말 석유부문 제재를 결정하면 올해 6월28일부터 제재가 시작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180일 후 제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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