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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슈퍼판매…일부 제약주 상승..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14일 국회에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일부 제약주들이 강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판매 품목과 판매량이 제한돼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화제 까스활명수를 만드는 동화약품을 비롯 삼성제약, 이연제약, 대원제약 등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상승세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이르면 올 가을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등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제약업체의 매출에 기여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해당 의약품이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되고, 1일 판매량도 하루치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 판매할 수 있는 장소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됐다.

특히 2010년 기준 전체 제약시장에서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0%로 1990년(58.8%) 대비 규모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제약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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