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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수수료율 강제법…수혜자는 아무도 없다?
카드업계 수익 악화 직격탄

회원 연회비 인상등 불가피

수수료 낮은 가맹점도 반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수혜자는 적고, 카드회원, 우량 가맹점, 카드업계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직격탄을 맞는 곳은 카드업계지만 그 피해는 결국 가맹점과 카드 회원에게 돌아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 조항을 보면 카드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현행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령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않고 상한선을 1.8% 이하로 정한다면 현재 1.5% 수준인 종합병원은 0.3% 포인트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단일 수수료율’인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가맹점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카드사마다 다른 원가 책정 체계와 경영 환경까지 감안하면 카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사들은 축소된 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카드 회원에게 전가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각종 회원 서비스를 줄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는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연체 이자율 상승,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인상 등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카드 회원은 구매력이 저하되고 가맹점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등이 중단된 가맹점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카드사에게 득이 되는 조항도 있다. 현대자동차와 같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규제를 도입해 출혈 경쟁을 제한토록 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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