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상가투자컨설팅이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분양을 시작한 신규상가 91동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선임대된 임대업종을 조사한 결과(1층 기준), 은행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통신 매장과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이 그 뒤를 이었다.
91개의 신규상가 건물 중 은행이 가장 먼저 입점한 상가는 총 35개동으로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상가가 은행과 가장 먼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매장과 가장 먼저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가는 22개동, 제과점 및 커피전문점과 가장 먼저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가는 각각 19개동, 15개동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보증금 지불 비율이 높아 투자자의 실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차계약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선임대 업종 중 하나이다. 특히 ATM기가 입점하는 상가는 면적이 작아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시중은행 역시 은행간 신규택지개발지역 주요 상권의 요지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져 임대문의 및 계약이 발빠르게 이루어진다.
결국 은행 업종은 요지 선점경쟁에 따라 주요 신규상가에 대한 입점 의지가 강하고, 이것이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선임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매장은 인테리어나 재고관리 등이 타 업종에 비해 용이하고 특히 대리점의 경우 본사에서 임대료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수요가 크며 이것이 선임대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브랜드 제과점이나 커피전문점 등도 신규 아파트단지를 배후로 하는 상가에 입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브랜드 노출이 쉬운 코너상가 등을 중심으로 선임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회피의 수단으로서 브랜드 업종 등으로 선임대 된 상가를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기에도 종종 함정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상가투자컨설팅 경국현 대표는 “선임대 상가의 경우 시행사와 선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입점의향서일 경우 투자를 보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명확한 임대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임차업체의 본사 등에 해당 지역에의 점포 개설 및 임대계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