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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수장, “여전법 개정안, 저축은행특별법 둘 다 금융질서 근간 훼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안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쓴소리를 했다.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영세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해 시장원리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좋지 않은 입법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도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 적용 시점인) 2008년 9월12일 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리에서 어긋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격(가맹점 수수료율)에 개입하고, 저축은행 투자자 피해구제 재원을 대다수 국민의 예금보험료에서 끌어다 쓰는 건 시장원리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업계가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업계와 함께 정치권에)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각종 금융협회로 금감원 임원 출신이 자리를 옮겨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다”며 “(회원사가) 원하지 않으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일 박원호 전 금감원 부원장을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은행연합회 부회장에는 금감원의 부원장보급 인사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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