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전문기업인 에이플러스라이프(이하 A+라이프)는 최근 부실판매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조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조기업이 부실판매로 인한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곽근호 A+라이프 회장은 “상조회사는 핵가족 문화 속에서 장례에 대한 경험 부족과 일손 부족 등 현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라며 “에이플러스라이프는 고객에게 진정한 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대 품질보증제도는 ▷고객이 계약일로 3개월 내 부실 판매를 제기할 시 100% 환불하는 ‘계약 보증’ ▷2시간 내 행사 현장에 미도착 시 1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출동 보장’ ▷정품 상례용품 미사용 시 해당 용품 비용 및 추가 3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품 보장’ ▷수고비나 노잣돈 등의 뒷돈 요구 및 수수 시 고객에게 최대 200만원의 피해 보상하는 ‘서비스 보장’ ▷상례행사를 치룬 비용이 고객 납입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환불하는 실비정산제와 만기 시 고객납입금의 100%를 전액 환불하는 ‘비용 보장’ 제도 등이다.
A+플러스라이프는 창립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포스코, 한전, 우정사업본부 등 60여 개의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단체상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 급성장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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