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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법 개정안 물거품…‘인어공주’돼버린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인어공주’가 될 판이다. 김석동 위원장 취임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물거품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강한 의지에 화답해 법 개정 전에 ‘무법(無法) 증자’를 단행했던 대형증권사들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불충분한 만큼 재논의를 통해 업계와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열린 법안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직권상정 외에는 18대 국회 마지막인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를 피할 가능성은 없다. 대표발의자인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직권상정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당장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증자를 한 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국, 현대 등 5대 증권사들은 조달한 돈을 쓸 곳이 없게 돼 자기자본수익률(ROE)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울상이다. 지난 연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들도 대형증권사들이 IB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돼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자기주식취득 이익 및 이익소각과 관련해 개정 상법과의 보조도 맞출 수 없게 됐다.

증권업계 대부분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불발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지만, 반대 의견들 역시 나오고 있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개정안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의 증권사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온통 금융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도 글로벌IB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콜차입 규제로 돈줄이 위축된 마당에 대형증권사들 증자한 돈이야 일반 영업활동에 쓰면 된다. 엄살이다. 금융위가 너무 ‘글로벌IB’란 ‘허상’에 현혹돼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탓이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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