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3만명, 실제로는 5만명…7만명은 어디로?
금융소득 과세 확대 논란이 뜨겁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검토 대상도 광범위하다.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의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시작된 증세 경쟁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정제된 고민없이 단순히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고, 과세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내려 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약 13만명이다. 이들은 연 이자 4%인 정기예금만 가입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 4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게 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3만명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4만8907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약 7만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들은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상품을 통한 절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 따로 배당소득 따로 작용받는 분리과세로 14%의 세금을 내지만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38.5%의 종합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단 SOC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리츠펀드 등과 같이 특정 산업을 키우기 위해 설립된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펀드는 사실상 부자들의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정책당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자산가들은 이 점을 절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상품들 역시 어쨌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특정 목적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분리과세나 비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 나가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정희(통합진보당)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정상과세를 적용받은 금융소득액은 28조7000억원인데 이중 비과세와 분리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무려 19조8000억원(약 70%)에 달한다. 결국 정상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를 무력화할 만큼 비과세나 분리과세 적용금액이 과도하다는 얘기다.

이정희 의원은 “비과세나 분리과세만 잘 정비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3배 가량 늘릴 수 있고 재정을 늘리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역시 비과세 감면 혜택 등을 줄여 금융소득 과세를 정화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분리과세 적용대상 상품은 민간투자가 부진한 분야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 비과세 감면 대상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선거 때마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정치권의 요구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정비가 쉽지 않다. 분리과세 문제는 특정 분야의 육성이 이 시기에 맞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정밀하게 따져보고 정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