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체하는 총 사업비가 50억원을 넘는 국제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국고지원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행사 주관기관이 선정하던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정하도록 했다. 타당성 조사비용은 정부와 행사 주관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행사 개최 승인 후 예산·행사 내용 등을 변경해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예산ㆍ행사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할 때 주무부처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제행사의 경제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국제행사 개최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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