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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의원,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혐의 영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김동진(62)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 때문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청와대 관계자에게 말해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정 회장은 900억원대 횡령과 2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7개월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부회장은 강원도민저축은행 채규철(62.구속기소) 회장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고,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도 채 회장으로부터 일부 조달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실제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정권 실세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넸다”고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방정환재단이 받은 기부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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