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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비싼 화장품, 샘플로 못 산다…언제부터?
앞으로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 샘플은 인터넷 쇼핑몰과 일부 영업점에서 판매돼 왔다. 소비자들은 백화점에 입점한 값비싼 수입 화장품이나 대용량 화장품을 필요한만큼 인터넷에서 샘플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견본품을 돈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더욱이 견본품에는 사용 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변질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고, 위조품이나 모조품 피해 문제가 우려돼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표기했으나 앞으로는‘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허위,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해 자사가 제품에 표시한 내용과 광고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며, 알 권리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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