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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삼성-애플 2차 본안 소송, 그 향방은?
삼성과 애플의 두번째 본안소송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이 애플과 퀄컴간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2차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3차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이 애플측에 퀄컴과의 계약서를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이 이 계약서를 삼성에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은 그동안 애플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소진론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퀄컴 통신칩과 관련, 지난 2004년 퀄컴이 삼성전자와 관련 기술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퀄컴에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삼성전자에 추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삼성이 아이폰4S를 상대로 제소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배경 중 하나로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퀄컴간 계약서를 확보하게 되면 서류 상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직접 칩셋을 받는 것이 아니라 브릿지(중개자)를 통해 부품을 받을 경우 퀄컴의 직접 고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애플이 퀄컴 직접 고객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애플은 삼성의 통신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인정돼 삼성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애플이 관계사 등을 통해 부품을 구매한다는 추측을 해왔는데 계약서를 확인하면 추측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이 2차, 3차 본안소송을 두고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오후 늦게 나오는 2차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퀄컴과의 계약 관계를 입증해 항소나 3차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와 3차 본안소송에서 삼성이 주장한 통신기술은 통신상태가 나쁠 경우 중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통신오류를 줄여주는 기술과 기지국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송속도 관련한 정보제공 기술로 둘다 국제특허로 출원해 특허로 등록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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