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16) 피고인에 대해 장기 3년ㆍ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먹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이 발로 차고 다시 내리찍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은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의정부 시내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 4명과 걸어가던 중 자신들을 나무라는 유 모(63)씨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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