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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이행 모범 포스코계열 3사 … 1년간 공정위 조사 면제
포스코의 계열사 3사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이 우수한 기업으로 꼽혔다.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 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13일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 포스코 계열 3개사가 작년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아이씨티·포스코엠텍, 현대차 계열의 케피코·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신세계 등 6개사는 양호 등급(85점 이상)으로 분류됐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3개사는 앞으로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양호등급 기업 6개사는 서면실태조사가 면제된다.

포스코강판은 고가의 시험장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시험분석장비를 무상지원한 덕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스코플랜텍은 강관파일 등 주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함으로써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협력사의 위험을 없앴다. 포스코아이시티는 협력사가 제품개발 때 2년 이상 구매를 보장해 줬다.

이번 평가는 16개 대기업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들 기업이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808억원에 달한다.

14곳은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다. 2곳은 100%는 아니지만, 현금결제를 종전보다 확대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폭 바뀐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중간점검과 현장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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