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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증세로 물꼬뜬 증세논의, 주식ㆍ법인세로 번지나
‘세금 더 걷기’ 서막이 올랐다. 구랍 31일 기습적으로 통과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주식과 금융소득, 부동산, 기업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복지 확대 경쟁에 나서면서, 그 대안으로 ‘손 쉽게 세금 더 걷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구간 대상자도 전체 소득자의 0.3%에 불과, 대상자 확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게 정설이다.

2일 정치권에서는 주식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왔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던 ‘자본,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안’이 소득세율 인상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4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자는 김성식 의원의 주장과 함께 주식 양도차익은 물론, 선물ㆍ옵션 투자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일부 한나라당 및 야당 의원들의 안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다.

또 법인세율 역시 아직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현행 2단계인 법인세 과세 구간에 2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되, 최고 세율은 현행과 같은 22%로 유지하는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기업 집중 현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인세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법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도 벌써 반발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당초 과세대상자가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개인+사업)1890만명의 0.33%이며 세금 증가분은 7700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 기준으로 해도 2009년 6만3000명에서 20% 증가한 7만56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무늬만 버핏세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에서는 소득세법이 통과되자마자 대상구간을 2억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종 세금 증대 방안을 올해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몇 달 남지않은 18대 국회는 물론, 연말 대선을 감안하면 새로 시작될 19대 초반까지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증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세원 확대’나 ‘간접세율 인하’ 같은 우리 조세의 해묶은 숙제에 대한 고민은 실종된 모습이다. 전체 근로ㆍ사업 소득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특례 제도를 이용,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 모순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체감 세율이 더 높은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는 수십년 동안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율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 채, 각종 부가세 면제안만 잔뜩 집어넣었다. 복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증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소득세 인상안과는 180도 다른 태도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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