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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존속이 낸 기부금(O)…초중고생 학원 수강료(X)…간병비·산후조리원비(X)
연말정산 Q&A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직장인들에게 헤럴드경제가 알뜰한 소득공제 방법을 제시한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올해 변경된 부분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요약했다.

▶부모님이 따로 사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면 가능.

▶연말 결혼한 커플의 배우자 기본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12월 중 혼인신고만 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되나?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70세 넘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 추가공제 되나?

아버님이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일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추가공제 각각 적용.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자녀 1명은 적용 안 되고, 2명은 100만원, 2명 초과는 1명당 200만원씩. 즉 3명은 300만원, 4명은 500만원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되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

▶간병비ㆍ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도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면 교육비공제 되나?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 받아.

▶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공제 받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에서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초등학생 아들 학원 수강료도 교육비공제 되나?

안 된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생은 대상 아니다.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신용카드공제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된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 공제 가능한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된다.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

▶특별재난구역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했다. 기부금 공제가 얼마나 가능한가?

15만원이다. 산출 공식은 봉사일수×5만원이다. 봉사일수는 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한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하나?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새 근무지에 입사하면 전 근무지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는 모두 공제받나?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가능하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부인 명의 가족카드를 남편이 결제해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 받는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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