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해야한다면…
‘빚을 줄이는 것은 마약을 끊는 것보다 어렵다.’소액대출이라도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연 39%에 달하는 이자는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새 빚더미에 앉게 한다.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을 금융전문가는 조언한다.
우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서민금융119 사이트(http://s119.fs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등록된 대부업체로 확인되더라도 전화번호가 해당 업체 광고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업체명을 도용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되는 데도 일부러 대출자를 피하면서 시간을 끌어 고금리 이자를 떼어가기도 한다.
좀더 낮은 금리를 받으려면 대부중개업체 등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 대출 신청을 할 때와 모집인을 통할 때 금리는 무려 5% 이상 차가 난다.
혹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 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금지돼 있다”면서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 메일, 전단지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대출광고는 ‘100% 대출사기’로 봐도 무방하다. 대출자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부업체는 작업비, 신용상태 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미리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자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통화내용 녹취, 동영상 촬영, 이웃 증언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금감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꼭 필요한 대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급하게 빌리더라도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채무현황과 신용등급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