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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메이커> “주식 잘하는 PB…수익률로 승부”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
고객이 돈 버는 것이 목표

지속적 교육 확대·성과 보상

자산관리형 모델 구축

PBS업무 연내 실시…

헤지펀드운용 해외제휴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



취임 4년여 만에 현대증권을 업계 최고 수익성을 갖춘 회사로 탈바꿈시킨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이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이번 도전의 목표는 국내 최고의 주식 ‘프라이빗 뱅커(PB)’다. 주식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겠다는 꿈이다.

595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대영저축은행 인수, 인도네시아 증권사 인수 검토 등 대형투자은행(IB)화를 위한 최근 행보도 이 맥락이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전 사원의 프라이빗 뱅커(PB)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성과보상체계도 대폭 손질해, 위탁매매 중심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바꿨다. 이젠 고객이 돈을 벌게 하는 게 현대증권의 지상과제다.

-자산운용사 설립에 이어, 저축은행 인수까지 금융그룹이 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확장인가.

▶자산운용사는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틀인 펀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다. 또 저축은행은 수신을 바탕으로 한 고액자산가 기반에서 장점이 있다. 이 두 부문은증권과 어우러져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만 의존해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증권사 IB와 펀드를 통해 수신비용을 감당할수 있다. 즉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이 탄탄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서민금융을 확대할 여지도 커진다. 무엇보다 가장 탄탄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춘 게 증권사인 만큼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개인시장이 고액자산가와 일반개인으로 분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는 모습이다. 현대증권만의 ‘킬러 콘텐츠’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현대증권은 주식위탁매매 영업이 강하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PB가 되자’로 목표를 정했다. PB는 컨설턴트며, 지점은 하나의 자산운용사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ELS, 적립식펀드, 채권 등 안정형 상품으로 자산을 지키고, 시장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관리형 모델이다. 어찌보면 상당히 어려운 목표지만, 지속적인 교육확대와 꾸준한 성과보상으로 뚝심있게 밀고 가겠다. 카이스트 MBA대학원과 고려대 MBA 과정 지원, 자체 멘토제도를 바탕으로 한 자체 교육문화 확산 노력 등도 이 일환이다.

-고액자산가 시장의 공략무기로 헤지펀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준비는 어떤가. 경쟁사와 같은 해외 제휴도 추진중인가.

▶랩어카운트의 시대는 지났지만, 아직 헤지펀드는 시장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재간접 헤지펀드로 상품 특성에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 상품 검증이 되면 직접투자 헤지펀드로 확장할 생각이다. 앞으로 금융상품은 왕창 수익을 내는 걸로 생각해선 안된다. 고객도 눈높이를 낮춰서 ‘금리+α(알파)’ 수준을 기대해야 한다. 헤지펀드는 안정적이고도 꾸준한 성과가 핵심이다. 펀드오브헤지펀드(FoHF) 등 재간접펀드도 안정성에 무게를 둔 쪽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는 헤지펀드 운용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외 운용회사 2~3곳과 제휴를 검토 중이다. 우리가 경영권을 갖는다는 조건이라면 합작 형태의 제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헤지펀드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PBS 업무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왜 해외진출인가. 글로벌 대형사와 비교해 한참 늦었는데 과연 성과가 있을까.

▶우리도 뉴욕, 런던에 나가있지만,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선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노릴 곳은 아시아다. 그런데 중국은 자본시장이 개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홍콩 역시 진출한 한국 증권사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진출 우선 지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길게 보면 인도 정도다.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대형투자은행(IB)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다. 과연 한국에서 성공한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겠는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시장서비스업자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더 발전시키는 사업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도다. 대형IB를 육성해 기업금융을 활성화시켜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기업 조달은 은행에서만 했는데, 앞으로 직접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령만으로 제대로 된 헤지펀드나 IB 업무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홍길용ㆍ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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