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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스트 박태규씨...심문 포기...결국 구속되나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의 정ㆍ관계 로비스트 박태규(71)씨의 구속여부가 31일 중 결정된다. 이 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전날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지만, 박씨가 심문을 포기해 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그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캐나다로 도피했지만, 검찰은 박씨와 친분이 있는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지난해 통화기록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런 까닭에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박씨가 주도한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돼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박씨가 영남지역 여권인사 또는 구 여권의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실에 주목하고 부산저축은행 구명활동을 위한 접촉한 로비 대상 인사 10여명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태규씨와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간 미심쩍은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씨와 김 수석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으며, 김 수석은 당시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박씨가 이 라운딩 직전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골프 회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수석은 라운딩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받거나 도와준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구명로비 등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박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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